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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해도 다른 인적공제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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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련 추가 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인적공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련 추가 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유언으로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유언에 따라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유언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규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64, 1986.08.29)을 참조하시고, 이때에도 같은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664, 1986.08.29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유언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적용.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 적용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64, 1986.08.29)을 참조하고, 이때에도 같은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붙임:
※ 재산01254-2664, 1986.08.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64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도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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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07 (<time datetime="1987-07-07">1987.07.07</time> 회신),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해도 다른 인적공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89)
- 원 제목
-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