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등기 재산이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82회신일 1987.09.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등기 재산이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12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은 증여이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는다. 계산방법은 상속세법 제9조 제3항과 기존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1, 1985.10.17)사본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3 규정의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은 기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91, 1985.10.17

정제 정리

질의

1. 등기원인이 증여이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

2. 농지상속공제의 증여세 준용 여부.

3. 상속재산의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1, 1985.10.17.)을 참조하며,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질의 2의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하지 않는다.

3. 질의 3의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계산방법은 기존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91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라도 실제 상속재산이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2 (1987.09.12 회신), "증여등기 재산이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49)
원 제목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