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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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산일은 자진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회답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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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95 (<time datetime="1987-11-09">1987.11.09</time> 회신),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84)
원 제목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