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 때 법정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46회신일 1987.03.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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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2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자기 지분의 계산방법.

회답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을 지분별로 분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46 (1987.03.12 회신), "협의분할 때 법정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17)
원 제목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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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