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두 번 설정되면 최고액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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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이 두 번 설정되면 최고액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각 채권최고액을 합하지만 뒤 설정이 앞 계약의 개개인 때에는 앞의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한 재산에 근저당권이 두 번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채권최고액을 합하지만 뒤 설정이 앞 계약의 개개인 때에는 앞의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예외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두 번 설정되어 있고 앞의 근저당권 설정부분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이다. 뒤의 근저당권과 앞의 설정계약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2회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의 하는 것임. 다만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 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개개인 때에는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2회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 시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근저당권이 2회 설정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앞의 설정부분이 말소되지 않았을 뿐 뒤의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개개인 때에는 앞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69 (<time datetime="1987-06-15">1987.06.15</time> 회신), "근저당권이 두 번 설정되면 최고액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75)
원 제목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평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