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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4건 · 29/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401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겨도 증여세가 없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40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무엇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03 미준공 아파트에 거주하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개시당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의 아파트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1990.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거주 중인 미준공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피상속인 소유로 입주해 거주 중이면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인 주택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404 영업권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에 대한 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영업권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의 적정성과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을 조사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05 무신고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과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렵고 부과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406 유언으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언에 의한 출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언을 통한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유언에 의한 출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7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408 여러 평가기준에 해당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당해 상속재산이 둘이상의 경우에 해당한 때 각각의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8.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평가 대상에 해당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 합계와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9 상속세법상 부과당시는 어느 날인가요?
상속세 규정에서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규정에서 ‘부과당시’가 의미하는 시점을 물었다. ‘부과당시’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0 상속권 없는 자의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본다.

1,411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함)에 접수된 날임
상속증여세-1990.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또는 수동 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412 상속 전 1년 내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추정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자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지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413 근저당권이 여러 개면 채권최고액은 얼마인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을 적용한다. 채권들이 별개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4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90.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일반 평가와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특정지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415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1,416 상속재산인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도로에 대하여 보상가액이 있거나 토지등급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에 보상가액이 있거나 토지등급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면 해당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과 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17 상속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말하나?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되면 상속세 부과당시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임
상속증여세-1990.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상속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구체적 판정 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8 상속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등을 차감한 후에 결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1,419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1,420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명의신탁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후 실질소유자에게로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
상속증여세-1990.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421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에 해당할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은 1990.05.01의 개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이면 개정시행령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22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1,423 공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인정한 요건하에 상속세법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절차를 따른 것에
상속증여세-1990.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893, 1986년 9월 24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4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보나?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ㆍ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 받은 것으로 보고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다. 아들 소유재산은 부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본다. 그 공동상속 지분을 기준으로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1,425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1990.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 금액의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미달 금액의 비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6 제3자 명의 상속재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1990.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7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90.03.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8 공동임대 토지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소유자인 타인이 공동임대사업자로 소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에 임차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를
상속증여세-1990.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자인 경우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9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언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1,430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하면 과세되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0.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를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산01254-2063, 1988.07.25이다.

1,431 임대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재산 중 임대자산 평가시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임대자산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2 처분대금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433 점포가 함께 있는 상속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상속재산으로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그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 면적 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
상속증여세-1990.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해당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34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1990.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을 때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35 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826과 재산01254-30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436 우리사주로 취득한 상속주식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상속재산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액면가액 기준 500만원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7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0.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그 이전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438 상속 후 매매·증여 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로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1,439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1990.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중 주택이 없으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0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휴업 법인인지 어떻게 보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다.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41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442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198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43 상속개시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9.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했을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444 신탁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1989.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신탁재산과 타인이 위탁한 신탁이익 권리의 상속·증여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일부는 700만원 초과분만 산입한다. 수익자가 이익 수령 전 사망하면 권리는 제외하되 상속인이 나중에 이익을 받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5 누락 신고한 상속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446 상속재산 평가의 임대료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함
상속증여세-1989.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 사용하는 임대료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뜻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7 상속재산 평가액을 잘못 적으면 무신고로 보나?
무신고하거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은 신고하였으나 단순히 평가금액을 착오기재 신고한 경우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
상속증여세-1989.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종류와 수량은 신고했으나 평가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한 평가금액 착오기재에는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8 합자회사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1989.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합자회사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49 근저당권이 둘 이상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89.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인 재산01254-3605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50 근저당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
근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198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채권최고액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