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3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일부는 700만원 초과분만 산입한다.

피상속인의 신탁재산과 타인이 위탁한 신탁이익 권리의 상속·증여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일부는 700만원 초과분만 산입한다. 수익자가 이익 수령 전 사망하면 권리는 제외하되 상속인이 나중에 이익을 받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신탁재산을 위탁하고 있다. 별도로 타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이익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이후 상속인이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이외의 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또한 타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된 때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그 신탁의 이익을 상속인이 받게 된 때에는 동법 제32조의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수익자 사망 후 상속인이 받는 신탁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은 상속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타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이익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추후 상속인이 신탁이익을 받으면 동법 제32조에 따라 그 상속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91 (<time datetime="1989-12-01">1989.12.01</time> 회신), "신탁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33)
원 제목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