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들 소유재산은 부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본다.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다. 아들 소유재산은 부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본다. 그 공동상속 지분을 기준으로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아들의 소유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ㆍ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 받은 것으로 보고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항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모가 상속 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의 소유재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회답

피상속인인 아들의 소유재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31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11)
원 제목
상속등기하지 않은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