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액을 잘못 적으면 무신고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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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평가액을 잘못 적으면 무신고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평가금액 착오기재에는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 종류와 수량은 신고했으나 평가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한 평가금액 착오기재에는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또는 면적은 신고했으나 상속세신고서의 평가금액을 단순히 잘못 적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신고하거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은 신고하였으나 단순히 평가금액을 착오기재 신고한 경우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은 신고하였으나 단순히 상속세신고서에 평가금액을 착오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은 신고했으나 평가금액을 착오기재한 경우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또는 면적은 신고하고 평가금액만 단순히 착오기재한 경우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24 (<time datetime="1989-11-22">1989.11.22</time> 회신), "상속재산 평가액을 잘못 적으면 무신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19)
원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평가금액이 착오기재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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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