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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함께 있는 상속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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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해당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으로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그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 면적 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그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 면적 보다 클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동법 제11조의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주택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주택 해당 범위와 평가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그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동법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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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 (<time datetime="1990-02-09">1990.02.09</time> 회신), "점포가 함께 있는 상속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75)
- 원 제목
- 상속재산 중 주택부분에 점포 등 타목적 건물 설치된 경우 주택 해당부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