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언으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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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언을 통한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언을 통한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유언에 의한 출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언에 의한 출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언에 의한 출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언에 의한 출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33 (<time datetime="1990-09-12">1990.09.12</time> 회신), "유언으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63)
원 제목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시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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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