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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경정등기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를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산01254-2063, 1988.07.2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 1988.07.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63, 1988.07.25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 1988.07.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63, 1988.07.25 사본 1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63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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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1 (<time datetime="1990-02-24">1990.02.24</time> 회신),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61)
- 원 제목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