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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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893, 1986년 9월 24일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인정한 요건하에 상속세법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절차를 따른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2893, 1986.09.2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893, 1986.09.24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893, 1986.09.24.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93 근저당 상속재산은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쓰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66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공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14)
원 제목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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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