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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893, 1986년 9월 24일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인정한 요건하에 상속세법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절차를 따른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2893, 1986.09.2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893, 1986.09.24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893, 1986.09.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93 근저당 상속재산은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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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66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공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14)
- 원 제목
-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