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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아파트에 거주하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 소유로 입주해 거주 중이면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인 주택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된다.
상속개시 당시 거주 중인 미준공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피상속인 소유로 입주해 거주 중이면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인 주택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상속개시 당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아파트는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개시당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의 아파트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 통칙을 참조.
2.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개시당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의 아파트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귀 질의 (1)
2.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개시 당시 입주하여 거주 중인 미준공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 통칙을 참조.
2.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개시당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의 아파트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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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09 (<time datetime="1990-09-19">1990.09.19</time> 회신), "미준공 아파트에 거주하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69)
- 원 제목
- 미준공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