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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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조의 규정으 f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회답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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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1 (<time datetime="1990-03-09">1990.03.09</time> 회신),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82)
원 제목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상속평가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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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