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91, 1987.08.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1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36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30)
원 제목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시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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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