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91, 1987.08.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1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36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30)
- 원 제목
-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시 증여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