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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 토지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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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자인 경우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 소유자인 타인이 공동 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다. 토지와 건물에 임차인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등 임대차계약이 양쪽 모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소유자인 타인이 공동임대사업자로 소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에 임차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토지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 소유자인 타인이 공동 임대사업자로 소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에 임차인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 임대사업자이고 임대차계약이 양쪽 모두에 해당할 때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인 해당 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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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0 (<time datetime="1990-03-08">1990.03.08</time> 회신), "공동임대 토지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81)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