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권 없는 자의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권 없는 자의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75 (<time datetime="1990-07-30">1990.07.30</time> 회신), "상속권 없는 자의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05)
원 제목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