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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4건 · 23/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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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상속 토지와 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연부연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저당권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일정 세액이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 처분재산과 채무는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1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종류별 1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면 산입할 수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4 일부 수용 보상가로 나머지 상속토지도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등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상속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나머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각각 과세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06 신탁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에 상속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5년 경과하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상속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07 1990년 이전 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토지평가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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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된 평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8 상속세 안분 시 재산 점유비율은 무엇을 뜻하나?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이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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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에서 재산의 점유비율이 무엇인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비율을 뜻한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그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9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수증자인 상속인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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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 전대 중인 공동소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전체 평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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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해 전대하는 공동소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뒤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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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113 6개월 내 신축한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6개월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것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 협의분할을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지분은 어떻게 보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 주택상속공제와 건물 평가·연부연납 기준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상속공제, 상속 건물 평가 및 연부연납 요건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물은 시가 또는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과세된 재산은 당초 상속재산이 아니며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 상속인에게 가산된 증여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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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때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수증자인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0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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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책정된 사실상 도로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1,121 공시지가 조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결정되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지가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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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공시지가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가 조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적법하게 기한 내 신고했고 수정신고 기간 후 지가가 조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평가에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평가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할 가격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123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느 가격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할 가격을 묻는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124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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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 출연자가 공익사업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되는가?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그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이사가 되거나 중요 운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권한 보유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시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의 실질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127 근저당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며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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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과세가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9 분양대금의 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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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분양한 연립주택 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돼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이 종류별 1억원 이상이어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 처분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언제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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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조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산입한다.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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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 상속재산을 과다·과소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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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재산을 과다신고하거나 과소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재산에 해당하는 신고할 과세표준은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 상속 전 2년 내 처분액은 언제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법정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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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과 상속세법의 과세가액 산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 공유재산 타인지분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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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상속재산의 타인지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실제 공유물이면 타인지분의 감정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피상속인 외 타인지분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1,135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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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다. 소유재산은 과세대상이고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36 상속토지 평가와 공제할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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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 상속받은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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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138 사망 후 상속인에게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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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접수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해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과세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39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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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0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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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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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와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142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인가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불분명한 예금거래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종전 거래액은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1,143 유증·사인증여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인 피상속인의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해당 재산이 실제 유증재산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4 불특정 다수가 쓰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0)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1,145 주식도 상속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상속재산의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6 상속세 신고 후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퇴직금 추계액, 수정신고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추계액은 채무에 포함되고, 신고 오류는 기한 경과 후 1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은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하며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7 상속등기 후 합의로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합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1,148 수탁 중인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등기나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9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은 과세 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달리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00을 참조하도록 했다.

1,150 임대한 상속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건물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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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과 임대보증금 귀속을 물었다. 법정 평가가액들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