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217회신일 1993.11.2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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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7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이다.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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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217 (1993.11.27 회신),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56)
원 제목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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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