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대 중인 공동소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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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대 중인 공동소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뒤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법인이 임차해 전대하는 공동소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뒤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재산에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임차 법인이 이를 전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체 평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의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재산이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의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차하여 전대하고 있는 공동소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며,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0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전대 중인 공동소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29)
원 제목
임대업을 법인이 임차하여 전대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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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