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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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재산은 과세대상이고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다. 소유재산은 과세대상이고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확정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해당 재산이 상속 전에 양도된 재산인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양도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거래관계 및 행정관청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사실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세 과세대상 및 공제대상인지.

회답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4조에 따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한 재산인지 여부는 토지거래관계와 행정관청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사실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71 (<time datetime="1993-11-22">1993.11.22</time>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49)
원 제목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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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