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6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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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과세된 재산은 당초 상속재산이 아니며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상황이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피상속인을 대신한 상속인에게 재산이 환원된다.

질의요지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당해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위탁한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 중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당해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그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0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46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07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46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07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46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45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82)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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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