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건물 신축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신축건물의 시가 판단과 신축가액에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고 6개월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축가액에는 건설 관련 이자 등을 가산하지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452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 기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때 전후 6개월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그 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454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 불분명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산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55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456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상속증여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457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재산가액 펑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임
상속증여세 - 1996.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각 기준은 상속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8
상속 전 2년 내 잔금을 받은 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보다 앞서 계약금을 받고 2년 이내에 잔금을 받은 부동산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경우에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9
처분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당시 기준 상속재산 평가방법 따라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0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 과세되나? 종중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1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2
상속 6개월 후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
상속증여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3
임대차계약 재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관한 평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있는 재산에 적용한다. 판정 시점은 상속개시일이며 그날 계약기간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4
회수불능 대부금채권도 상속가액에 넣나?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사업부도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회수불능이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채권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사업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465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466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중인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467
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8
사망 보상금과 협의분할에 세금이 붙나?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과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다루었다.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없고 법정지분 초과 취득분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하되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은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9
중도 해지된 매매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인가?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중도에 해지된 매매계약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실제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0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사 2인이 평가한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시가로 볼 수 있다.
471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무엇인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소득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으로 산출한 소득이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그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2
상속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란 무엇인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으로 산출한 소득을 말한다. 소득의 계산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3
6개월 내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상속증여세 - 199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면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474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은 합산하나?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인출한 금액의 계산은 통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여러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하는지 물었다. 예금계좌가 여러 개이면 각 계좌의 인출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각 계좌의 인출액에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5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순손익액 등의 계산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사업개시일 임
상속증여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에서 업종을 변경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때이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는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6
6개월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7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공과금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8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그 6개월 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전후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79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가 된다.
480
미납공과금과 확정부채는 공제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미납된 공과금과 피상속인 부담할 확정된 부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공과금과 확정된 부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의무가 성립했으나 납부되지 않은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481
사실상 하천인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상 하천 이용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482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적용하나?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도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3
수용 보상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수용 보상가액이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해당 여부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4
농지상속공제의 영농상속인은 누구인가?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십팔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이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오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려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농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일정 기간 직접 영농했거나 앞으로 영농하려는 자이다. 주소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5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봉양 기간을 합산하나? 특정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기간은 이전 주소지에서 봉양한 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인 직계비속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며 봉양한 기간의 계산과 공동상속 시 적용범위를 물었다. 이전 주소지의 봉양기간을 합쳐 계속 5년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한 경우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6
6개월 내 신축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상속 건물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87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항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
상속증여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시가가 보상가격 등으로 확인되면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488
시가가 여러 개면 어느 감정가액을 적용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3.11.26자 감정가액이 적용된다.
489
상속재산 매매시점은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상속증여세 - 199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적용기간과 처분재산가액 산정에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시가의 6개월 범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부동산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로 본다.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면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그보다 전이어도 전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0
미신고 상속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토지 시가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속 토지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1
공용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다.
492
상속토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개시일이 1992년 3월인 경우에는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3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다.
493
상속재산 시가가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의 시가가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가액이 모두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494
상속 전 3년 이내에 같은 날짜도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기간계산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3년 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4. 6. 13이면 1991. 6. 13도 3년 이내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개시전 3년 이내’를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5
2년 전에 진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에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채무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실제 변제의무가 확인되는 채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6
사망일에 증여등기하면 상속인가 증여인가?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한 구분은 그 시차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이면 재산을 상속과 증여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구분은 상속개시와 증여등기 접수의 시차에 따른다. 같은 날짜라는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고 두 사건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497
1979년 상속재산을 지금 과세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별도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498
상속 전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9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 되
상속증여세 - 199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것이다.
500
6개월 내 매매의 기준일은 계약일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