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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의 영농상속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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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일정 기간 직접 영농했거나 앞으로 영농하려는 자이다.
농지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농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일정 기간 직접 영농했거나 앞으로 영농하려는 자이다. 주소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십팔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이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오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려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 규정의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영농상속인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의 『영농상속인』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는 자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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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09 (<time datetime="1995-12-26">1995.12.26</time> 회신), "농지상속공제의 영농상속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85)
- 원 제목
- 농지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영농상속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