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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상속받은 수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2006년 2월 자(子)가 모(母)와 합가한 이후 2006.6.28. 모의 사망으로 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2007.6.25. ○○공사에 협의매수・수용(2004년 10월 사업인정 고시)으로 양도한 주택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합가한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는 2006년 2월, 상속은 2006.6.28., 양도는 2007.6.25.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2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매수해도 예외가 적용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규정을 적용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비사업용 토지 예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수해도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매수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998.4.10. 이후 사업인정 고시지역의 일정 토지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인정된 공공사업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 199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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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 수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취득 시기와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8.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어떤 자경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함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감면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1995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신청기한과 농어촌특별세 신고 요건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15년 보유 부동산 수용은 감면되나?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 1995.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지역은 면제하고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지역은 50%~70%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3억원이며 초과 부분은 면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
개발계획 고시 지역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과세기간 별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그 이전이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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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역 토지 양도세의 감면액은 얼마인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일, 양도기한,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등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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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토지 양도세의 감면율과 한도는?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4
고시 지역 토지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
고시 지역 토지 양도의 세액이 감면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327, 1994.05.16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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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토지 또는 건물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물이 같은법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 수용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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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토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는?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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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이전 고시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
고시 지역 토지 양도의 세액은 감면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20
사업인정 토지의 취득 시기별 감면율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4.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할 감면율을 물었다. 고시 시기, 취득 시기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5년 이전 취득 여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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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도소득세 - 1994.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해당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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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는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 사업인정 고시를 증명하는 방법은 정형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게재 사실이나 기타 확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근거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는지 물었다. 정형적인 양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관보게재나 그 밖의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근거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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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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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이전 고시 토지는 1993년 이후에도 면제되나?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해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 이내이면 전액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571과 재일46014-14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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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343, 1993.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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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
사업인정 지역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29
사업인정 고시 지역 부동산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0
1992년 말 전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도 과세기간별 3억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사업인정 고시 지역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3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32
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6, 1993.0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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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한도와 신청요건은?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당해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면제 여부와 감면한도 및 신청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지역의 양도소득은 면제되고 감면 합계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해당 감면은 시행자가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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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한도와 절차는?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당해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면제 여부와 감면 한도 및 신청요건을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 토지의 소득은 면제되며 감면 합계액 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제1호 감면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 신청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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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전 고시된 부동산은 면제되나?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부동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에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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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보유한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양도소득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사업인정 고시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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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 한도이며 세 번째 질의에는 관보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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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 뒤 토지를 팔면 수용으로 보나?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수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가 이루어진 뒤 양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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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소유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며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협의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