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3년 말 이전 고시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3년 말 이전 고시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일46014-1327, 1994.05.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27 분할 지급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4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1993년 말 이전 고시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37)
원 제목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