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92년 말 이전 고시 토지는 1993년 이후에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 이내이면 전액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해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 이내이면 전액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571과 재일46014-14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571, 1993.03.11, 재일46014-1400, 1993.05.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 재일46014-1400, 1993.05.21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1993.01.01 이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일46014-571, 1993.03.11
· 재일46014-1400, 1993.05.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00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 재일46014-571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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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89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1992년 말 이전 고시 토지는 1993년 이후에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75)
- 원 제목
-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