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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 뒤 토지를 팔면 수용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수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가 이루어진 뒤 양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다. 사업인정 고시 후의 양도인지 지적승인 고시 후의 양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지시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71, 1987.07.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1, 1987.07.13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지적승인 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봅니다.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 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71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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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6 (<time datetime="1988-07-27">1988.07.27</time> 회신), "사업인정 고시 뒤 토지를 팔면 수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81)
- 원 제목
- 토지매도자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