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립학교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64-21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인정 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절차 없이 협의매매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며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협의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협의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2.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64-2148 (<time datetime="1986-07-07">1986.07.07</time> 회신), "사립학교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93)
원 제목
토지를 사립학교에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