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46014-1400, 1993.05.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400, 1993.05.2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46014-1400, 1993.05.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400, 1993.05.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00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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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14 (<time datetime="1993-11-18">1993.11.18</time> 회신),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78)
- 원 제목
-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