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는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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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고시는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형적인 양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관보게재나 그 밖의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는지 물었다. 정형적인 양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관보게재나 그 밖의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근거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를 증명하는 방법은 정형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게재 사실이나 기타 확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근거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를 증명하는 방법은 정형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게재 사실이나 기타의 확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근거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 고시”를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정형적인 양식은 필요하지 않다. 관보게재 사실이나 기타 확인 방법으로 관련 근거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58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는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80)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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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