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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는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형적인 양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관보게재나 그 밖의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는지 물었다. 정형적인 양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관보게재나 그 밖의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근거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를 증명하는 방법은 정형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게재 사실이나 기타 확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근거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를 증명하는 방법은 정형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게재 사실이나 기타의 확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근거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 고시”를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정형적인 양식은 필요하지 않다. 관보게재 사실이나 기타 확인 방법으로 관련 근거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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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58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는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80)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