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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한도와 신청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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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업지역의 양도소득은 면제되고 감면 합계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면제 여부와 감면한도 및 신청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지역의 양도소득은 면제되고 감면 합계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해당 감면은 시행자가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공사업 시행자의 세액감면 신청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당해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문 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 의거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해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당해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감면한도와 세액감면 신청요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같은법 제88조의2에 따라 제57조의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이 한도이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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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2 (<time datetime="1993-02-18">1993.02.18</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한도와 신청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24)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