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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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1995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신청기한과 농어촌특별세 신고 요건을 지켜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1992.12.31.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이다. 1995년 중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감면 여부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있어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위1의 요건을 갖추고 1995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귀 질의 2,3의 경우 당해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 질의 4,5,6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신고ㆍ납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의 예정신고ㆍ납부에 대한 10%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신청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질의 1은 위 요건을 갖추고 1995년 중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질의 2, 3은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의 4, 5, 6의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신고·납부하며, 예정신고·납부에 대한 10%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01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1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46)
원 제목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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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