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결혼 때문에 판 주택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결혼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으로 인한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다.
근거 법령·조문
552
사업장 이동 없이 전출하면 비과세되나?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전출시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은 그대로 두고 거주지만 다른 시로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이동 없는 거주지 전출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직·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553
부득이한 전출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로 전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아파트인 경우는 6월)이내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554
부득이한 퇴거 사유의 비과세 판단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555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두 건의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24 및 1992.10.01 회신문을 제시했다.
556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의미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 의미는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22633-730을 참조하도록 했다.
557
임차주택에 산 전출기간도 거주기간인가?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 후 재전입한 사람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558
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559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60
사업상 퇴거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퇴거와 주택 양도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61
부득이한 이전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거주 이전과 종전 주택 양도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다.
562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후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과 생계 동일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거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와 생계 동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65
3년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비과세 사유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문의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08, 1992.10.05 회신문을 제시했다.
566
직장 발령으로 퇴거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과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567
직장 발령으로 퇴거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이 경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568
근무상 퇴거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69
사업상 형편은 양도세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주택 양도소득세의 부득이한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70
거주기간 미충족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571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572
부득이한 사유의 거주기간 특례가 인정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573
사업상 형편이면 거주기한 제한이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 사본이 제시되었다.
574
준공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비과세되는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등기된 건물은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등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 등으로 전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
분양 중 이사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576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 중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여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78
일부 세대원이 3년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의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3년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시퇴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80
이사와 양도 후 직장을 옮겨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확인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직장이전 목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 후 직장을 이전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목적으로 먼저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한 뒤 직장을 옮긴 경우를 물었다. 거주이전과 양도 후 직장을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1
직장발령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
양도소득세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82
근무상 이주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이주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583
근무지 변경으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아파트를 매각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법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부득이한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585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주택이 직장과 같은 시에 있을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586
부득이하게 퇴거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퇴거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한 뒤 양도하면 해당 퇴거기간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7
근무상 퇴거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588
부득이한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89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판정시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
분양 중 근무지를 옮긴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
양도소득세 - 199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591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형편의 범위는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은 본사, 지사, 지점, 분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사업상 형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사뿐 아니라 지사·분사무소·영업소·대리점 등에 근무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2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05, 1992.03.20이다.
593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594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만 소유하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5
해외이민 시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336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596
근무지 이전으로 판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597
공천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근무상 퇴거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직장으로의 출퇴근가능지역 내 주택에 거주 또는 보유하다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퇴근 가능지역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
부득이한 퇴거 사유의 비과세 판단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600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