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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중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 중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여서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일 현재 당해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가옥대장등본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분양주택의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며,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 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임.
2. 그리고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분양 중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거주이전한 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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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83 (1992.10.15 회신),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02)
- 원 제목
- 중도금 불입 중에 거주이전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