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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된 뒤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였다. 세대 전원이 퇴거해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인바,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되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인바,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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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40 (1992.06.23 회신), "공천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65)
- 원 제목
-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되어 양도하고 타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