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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18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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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6 (<time datetime="1993-02-10">1993.02.10</time> 회신), "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30)
- 원 제목
-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