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두 건의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두 건의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24 및 1992.10.01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22, 1992.09.24, 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22, 1992.09.24
※ 재일01254-2486,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 재일01254-2422, 1992.09.24
· 재일01254-2486, 1992.10.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22 근무상 이주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 재일01254-2486 대금 청산 전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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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1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35)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