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6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주택이 직장과 같은 시에 있을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7, 1991.03.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27(1991.03.0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27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0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1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심1995서39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0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12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27 (<time datetime="1992-09-16">1992.09.16</time> 회신),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38)
원 제목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인한 거주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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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