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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거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과 생계 동일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거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와 생계 동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 취학, 질병 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거주기간 제한과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의 생계 동일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다만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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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61 (1993.01.25 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92)
- 원 제목
-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자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