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발령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직장발령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발령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국내 1주택자의 사례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주택자에게 직장발령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을 참고한다.

붙임: 재일01254-1418, 1992.06.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18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30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회신), "직장발령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80)
원 제목
국내 1주택자가 직장발령으로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