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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한다.
2.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18 근무상 퇴거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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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6 (<time datetime="1993-01-20">1993.01.20</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78)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