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전출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3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전출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새 거주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그 결과 종전주택과 새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로 전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아파트인 경우는 6월)이내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에 전출하여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회답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새 거주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다만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그 기간은 6월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374 (<time datetime="1993-02-17">1993.02.17</time> 회신), "부득이한 전출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01)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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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