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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 없이 전출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 이동 없는 거주지 전출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장은 그대로 두고 거주지만 다른 시로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이동 없는 거주지 전출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직·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다른 시로 전출하였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당사자 상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전출시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다만, 취직ㆍ질병의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타시·읍·면으로 퇴거하였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이 됨.
2. 귀 문의 경우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전출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취직·질병의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2.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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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5 (<time datetime="1993-02-17">1993.02.17</time> 회신), "사업장 이동 없이 전출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59)
- 원 제목
-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전출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