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비과세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비과세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문의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문의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08, 1992.10.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을 말함.

본문(원문)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문의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8, 1992.10.05

정제 정리

질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8, 1992.10.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한 경우는 과세대상입니다.

붙임: 재일01254-2508, 1992.10.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4 (<time datetime="1993-01-11">1993.01.11</time> 회신), "3년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06)
원 제목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