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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퇴거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한 뒤 양도하면 해당 퇴거기간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퇴거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한 뒤 양도하면 해당 퇴거기간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해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형편 등으로 퇴거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기 회신한 회신문(재일01254-1427, 1992.06.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형편 등으로 퇴거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7, 1992.06.11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퇴거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회신문(재일01254-1427, 1992.06.11)을 참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근무 형편 등으로 퇴거했던 기간을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27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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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56 (1992.08.21 회신), "부득이하게 퇴거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13)
- 원 제목
-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