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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01건 · 10/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세와 병원치료비의 지급 재원이 임대료인지 처분대금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2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동일한 취득시기 기준이 적용된다.

453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
상속증여세-1996.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 또는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4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96.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이 부동산일 때 그 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처분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5 처분가액 1억원 이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함.
상속증여세-1996.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재산종류는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6 종중 부동산을 소종중에 증여등기하면 증여인가?
중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1996.0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을 별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7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458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직계비속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199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직계비속에게 환원하면 과세된다. 환원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인지 직계비속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459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460 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시 재산의 종류별로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는 과세가
상속증여세-1995.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 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의 실제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1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 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실질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462 면제 농지 재차증여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부동산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 농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3 단체가 기부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세금납부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속증여세-1995.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효국민운동본부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기부받을 때의 세금 문제를 물었다. 부동산을 기부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충효국민운동본부가 기부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4 위자료 명시 없는 부동산도 증여인가?
계약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만 과세됨
상속증여세-199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위자료 지급이라는 명시가 없는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사실상 위자료로 받았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만 과세한다. 계약서 문구보다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받은 사실이 판단 기준이다.

465 가족 부동산을 정당한 값에 사면 증여인가?
본인의 소득으로 어머니와 형 소유의 부동산을 정당한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와 형의 상속지분을 대가없이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상속증여세-199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으로 어머니와 형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가액으로 매입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지분을 대가 없이 증여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66 명의신탁 부동산 협의분할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산은
상속증여세-1995.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한 증여의제 대상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이지만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467 명의신탁 부동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1995.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도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 명의신탁된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468 조합의 입주권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회원들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조합체 형식의 특정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각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체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각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원들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조합체 형식의 특정단체가 분배하는 경우이다.

469 부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 증여인가?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5.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절차로 취득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취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46014-2822로 이미 회신한 사항이다.

470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비과세인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 원(기준시가)이하인 경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
상속증여세-1995.11.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1건이고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이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471 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72 무상증여 후 등기하면 명의신탁인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므로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증여 후 등기한 경우의 과세상 판단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라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473 법원 경매로 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인가?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5.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법원 경매절차를 통해 부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취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4 처의 대출금으로 산 부동산을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처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475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상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다.

476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477 과세된 소득으로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1995.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존 과세소득 등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정 재원은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8 4년 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중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
상속증여세-1995.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평가에서 약 4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9 부동산 사전증여 기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 규정에서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 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0 부동산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별도의 재산 이전 없이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481 증여 부동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
상속증여세-1995.09.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82 제3자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서 채무가 공제되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3 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등기한 날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1995.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을 때 증여시기와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7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484 부동산 매입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재산 교환인가?
부(父)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자(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5.08.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부동산을 사는 대가로 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재산 교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은 해당 규정의 재산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85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도 과세되는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486 종교단체가 기증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7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88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489 임차인이 따로 낸 관리비도 임대료인가?
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7.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부담한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90 증여 신고 후 미등기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
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에 해당 안됨
상속증여세-1995.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를 신고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491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2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려면 어떻게 하나?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회신과 같음
상속증여세-1995.07.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7월 1일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 절차와 조세 추징을 물었다. 다툼이 없으면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명의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관련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493 부동산 취득 시 언제 자금출처조사를 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실시 기준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서면검토하여 증여혐의를 판단한다.

494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건물은 과세대상이며,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자체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5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세금이 부과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96 물납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상속증여세-1995.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될 때 물납재산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하면 그 증감분만큼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97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5.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98 상속 전에 증여등기하지 않은 부동산도 과세되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1995.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까지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499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부동산은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도·증여·상속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등기접수일에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에 해당해도 양도자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00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5.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수증재산 및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대가는 상속세법 제9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