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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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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취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가 법원 경매절차를 통해 부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취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부동산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들어갔다. 자가 그 경매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자가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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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22 (<time datetime="1995-10-28">1995.10.28</time> 회신), "법원 경매로 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30)
- 원 제목
-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 시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