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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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취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녀가 부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절차로 취득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취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46014-2822로 이미 회신한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2822, 1995.10.28) 내용으로 이미 회신한 바 있습니다.

붙임 :

※ 재삼46014-2822, 1995.10.28

정제 정리

질의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자녀가 취득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2822, 1995.10.28) 내용으로 이미 회신한 바 있습니다.

붙임:

※ 재삼46014-2822, 1995.10.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822 법원 경매로 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1 (<time datetime="1995-11-06">1995.11.06</time> 회신), "부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33)
원 제목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 시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